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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서귀포 마지막 민방위 사이버교육 이수는 필수

서귀포시는 오는 1215일까지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대원들 약 35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마지막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의무대상자는 민방위편성대원 중 3년차 이상 대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대상자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교육 전 전자통지서를 받고 전자통지서에 표기된 민방위사이버교육 홈페이지(www.civildefense.co.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교육을 이수하면 2023년 민방위교육이 이수된다.


앞서 진행된 2차례 진행된 사이버교육에서는 민방위 교육대상 6,754명 중 6,398명이 이수하여 94.7%의 이수율을 기록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진행되는 마지막 보충 2차 사이버교육을 통해 민방위대원들의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처능력을 함양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미이수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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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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