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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 6년 만에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일주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279억 원을 투입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2.52구간 개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역발전계획 상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해군 소속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사업이다.

 

기존 실시설계에서 도로폭이 42~52m로 설정돼 제주도는 도로 편입 토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군과 실무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진입도로 구간 폭을 25.5m로 축소해 보완설계를 추진했다.

 

보완설계 이후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해 201712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사업연장 L=2.52, 설계속도 60/h로 주요 도로폭 25.5m, 교량 1개소(55m), 교차로 6소를 설치했다. 또한 교통안전 및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가로등 114개소를 설치해 6년여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접근성 향상, 지역주민 등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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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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