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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 6년 만에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일주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279억 원을 투입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2.52구간 개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역발전계획 상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해군 소속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사업이다.

 

기존 실시설계에서 도로폭이 42~52m로 설정돼 제주도는 도로 편입 토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군과 실무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진입도로 구간 폭을 25.5m로 축소해 보완설계를 추진했다.

 

보완설계 이후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해 201712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사업연장 L=2.52, 설계속도 60/h로 주요 도로폭 25.5m, 교량 1개소(55m), 교차로 6소를 설치했다. 또한 교통안전 및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가로등 114개소를 설치해 6년여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접근성 향상, 지역주민 등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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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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