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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공사 6년 만에 완료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과 일주도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총 279억 원을 투입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2.52구간 개설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지역발전계획 상 민군공동 이용시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당초 해군 소속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던 사업이다.

 

기존 실시설계에서 도로폭이 42~52m로 설정돼 제주도는 도로 편입 토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군과 실무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6진입도로 구간 폭을 25.5m로 축소해 보완설계를 추진했다.

 

보완설계 이후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발주해 201712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사업연장 L=2.52, 설계속도 60/h로 주요 도로폭 25.5m, 교량 1개소(55m), 교차로 6소를 설치했다. 또한 교통안전 및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가로등 114개소를 설치해 6년여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접근성 향상, 지역주민 등의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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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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