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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제주시에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2024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신청을 오는 116일까지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업시행 주체인 농·감협에 최근 5년 이내 출하 실적이 있으며, 또한 감귤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업인(경영체)이다.


, 농업 이외 종합소득 금액이 37백만 원 이상인 경영체, 2012315일 이후 조성된 감귤원 필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비가림하우스(빗물이용시설포함), 원지정비(품종갱신, 성목이식),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방풍망, 농산물운반시설, 무인방제시설, 환풍기, 송풍팬, 재해예방용난방기, 보온커튼,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등 14개 사업이다.


신청은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 가능하다.


2024년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FTA기금 사업 지원 품목에 키위가 추가 될 예정(241월중 접수)이며,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한도도 0.5ha에서 1ha로 확대된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농가가 사업 신청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하면서, “감협의 우선순위 명부를 검토한 뒤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고품질감귤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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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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