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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령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제주지역 장애인 고령화에 대비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를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연구과제는 제주연구원(원장 양덕순)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수행할 계획이다.

 

조사는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유형별 고령화에 따른 생활 어려움, 사회보장의 필요성과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령장애인재정의를 통해 비장애인의 노인기준 연령이 아닌 장애인 대상 고령 연령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도내 11개 기관(장애인 단체 및 복지관 등)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연구 결과는 12월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유될 예정이다.

 

점차 장애인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지만 현재 고령장애인 대상 사회보장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6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노화를 겪는 장애인의 실정과 맞지 않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현지홍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고령장애인은 노화와 장애로 인한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며 현재 장애인 대상 고령기준 모호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당사자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며따라서 이번 장애인의 고령 연령기준 설정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장애인이 배제된 한계점을 보완하며,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도이며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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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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