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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업들, 대만에서 180억 원 규모 수출 협약 체결

치열한 수출시장 경쟁 속에 제주기업들이 대만에서 180억 원 상당의 수출협약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 JTP)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제주기업 5곳과 함께 대만에서 ‘2023 찾아가는 수출상담회을 열고 약 1,327만 달러의 수출협약(MOU)을 성사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2023년도 제주지역 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일환으로 지역기업의 수출형 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JTP와 만제영어조합법인, 제주마미, 공심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올레마켓, 제우스 등 제주지역 주축산업 분야 5개 기업은 대만 현지 바이어 16곳과 적극적인 수출상담을 통해 제주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JTP기업별 코디네이터를 배정하여 현지 바이어를 매칭하는 등 수출상담 기획 초기부터 맞춤 바이어를 발굴하고 바이어사를 직접 방문하여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을 통해 바이어 상담의 집중도를 높였다.

 

대만 바이어들은 제주 청정 원물을 활용한 장류, 티백류 등의 특산품에 대해 높은 관심과 수입 의향을 보인 가운데 30건의 상담을 거쳐 1,327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테크노파크 부창산 기업지원단장은 이번 상담회를 통해 우수한 제주 제품의 해외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수출 대상국별로 맞춤형 코디를 통해 제주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JTP는 지속적인 해외 신규거래선 발굴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2차 수출상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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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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