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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 지원사업 신청·접수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감귤지원단)1023일부터 116일까지 감귤 및 금귤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장소는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지역 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며, 신청 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종 실적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지역 농·감협에 최근 5년 이내 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생산량의 80%를 출하 약정한 농업인으로,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영체와 2012315일 이후 신규 조성된 과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노후하우스 개보수, 원지정비(성목이식, 우량품종 갱신), 보온커튼 시설, 재해예방용 난방기 지원 등 15개 사업에 총 339억 원(국비 128억 원, 도비 211억 원)이 투입된다.

 

농가 수요가 많은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은 농가당 지원 한도를 0.5ha에서 1ha로 확대했으며, 보온커튼 시설 사업은 재해 예방용 난방기 설치 농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자동개폐기 시공 범위를 천장에서 측창까지 지원하고, 관수시설 사업은 수동 장비에서 자동 스프링클러 및 자동 점적관수까지 포함하였으며, 원지정비 사업 재식거리를 품종 및 현장 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농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 결과는 우선순위 심사 기준 및 FTA기금사업 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최종 대상자로 확정하게 되며 소농, 친환경, 여성농, 청년농은 총사업비의 30%를 별도 배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감귤 재배 집중화 문제를 해소하고 추가 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키위를 FTA기금 지원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올해안으로 사업 시행주체 및 참여 조직과의 논의를 거쳐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내년 초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에서 FTA기금 사업에 관심이 큰 만큼, 농가소득 향상과 감귤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 및 국비 확보에 힘쓰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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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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