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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제주광어 대축제‘소비촉진 특별할인 대전’

2023년 제주광어 대축제가 오는 13일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14일부터 22()까지 9일간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제주광어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침체된 양식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내수시장의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할인행사 품목은 광어·도다리(·필렛), 광어어묵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탐나는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환급은 현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이뤄지며 당일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로 구매액이 25,000이상일 경우 1만 원, 5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75,000원 이상일 경우 3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며, 당일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양식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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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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