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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제주광어 대축제‘소비촉진 특별할인 대전’

2023년 제주광어 대축제가 오는 13일 개막식으로 시작으로 14일부터 22()까지 9일간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제주광어 소비촉진을 위한 특별할인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침체된 양식수산물의 소비 촉진과 내수시장의 홍보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할인행사 품목은 광어·도다리(·필렛), 광어어묵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40%를 탐나는전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되며, 환급은 현장에서 구매와 동시에 이뤄지며 당일만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액은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40%까지로 구매액이 25,000이상일 경우 1만 원, 5만 원 이상일 경우 2만 원, 75,000원 이상일 경우 3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며, 당일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일본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양식수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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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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