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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34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재원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대상자에게는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고, 우선순위인 다자녀(2자녀 이상), 장애인, 다문화 가구는 대출 이자의 2%,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104일부터 113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을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20239월까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186가구에 14억원을 지원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결혼, 출산, 양육 등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맞춤형 주거복지를 실현해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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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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