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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동절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사용 안내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가 오는 1011일부터 사용 가능함에 따라, 아직까지 미신청한 가구는 접수마감일인 122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사항으로는 기존 신청 사용중인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가 변경되었거나 또는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반드시 읍면동 방문 재신청을 하여야 신청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격이 자동 유지된다.


또한, 하절기 지원 금액 중 사용하다 남은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됨에 따라 별도의 신청 없이도 동절기에 사용이 가능하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사용 독려를 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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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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