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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3년 제2차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진

제주시는 지역사회내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추진한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해 지난 8월말 2주간 공모를 통해 총 17개 기업이 신청한 바, 이들 신청기업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심사는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에서 하며, 예비사회적기업 형식적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독립된 조직형태 여부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주체의 견실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사회적가치 지향성 여부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위반 등 부적정 여부를 심사해 오는 10월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지정 절차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재정지원 사업 등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제주시 지역 내 사회적기업은 총 117개소(사회적기업 69개소, 예비사회적기업 48개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22개 기업이 제주형예비사회적기업에 신청했으며, 16개 기업이 지정됐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지역사회에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 발굴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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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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