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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주님 적십자 의인(義人)으로 결정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제주적십자사)에서는 오는 918일 오전 지병으로 향년 71세 일기로 타계하신 김대주 ,적십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을 적십자 의인(義人)으로 결정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얻어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은 인도주의 사업 발전에 기여한 적십자 의인에 대한 예우로서, 2023421일 제정된제주적십자사 의인 장례 지원에 관한 내규를 근거로 지난 18일 개최된제주적십자사 장례심의위원회를 통해 김대주님을 적십자 의인(義人)으로 결정하였고, 적십자 의인을 대상으로 한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제주적십자사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을 진행하기 위해, 적십자 장례위원회를 구성, 장례위원장 주관 추모식 진행, 적십자 근조기 및 관포 등의 물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태근 지사회장은 적십자 의인(義人)이신 김대주 ,적십자봉사회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장님의 공적을 선양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을 다하기 위해 이번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장()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며, “앞으로도 제주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 의인의 숭고한 의지와 활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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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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