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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웰다잉 문화’확산에 앞장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웰다잉(Well-Dying)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및 동부보건소는 지난 61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시작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부보건소는 8 25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913일부터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웰다잉(well-dying)은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좁게는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과 호스피스·완화 의료를 의미하고, 넓게는 일상에서 죽음에 대해 성찰하고 준비하는 동시에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과정 전반을 의미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서귀포보건소 49, 동부보건소 29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등록하였다.

 

연령별 통계로는 60대 이상 등록자가 68명으로 8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는 40~50대 등록자로 10명이 등록하였다. 성별 통계로는 여자 등록자가 65.4%로 남자보다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신청은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보건소로 전화 예약 후,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한, 신청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도내 등록기관은 서귀포시 3개 보건소 및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및 국민건강 보험공단(제주, 서귀포지사), 제주노인복지관에서 운영중이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적극적인 홍보상담등록으로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웰 다잉(Well-Dying)’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760-6482), 동부보건소(760-6107), 서부보건소(760-623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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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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