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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연령제한 폐지”치매 조기 검진 망설이지 마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증상을 미리 발견·예방·치료하기 위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라는 질병이 주는 위압감과 오해로 인해 건망증이 나이가 들면 으레 나타나는 정상적인 노화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기억력 저하가 초기 치매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인 만큼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저하가 느껴진다면 치매조기검진을 반드시 받아봐야 한다.


보건소의 치매 조기검진 과정에서 인지선별검사 결과 정상2년 후 선별검사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있고,‘인지저하의 경우 월 1회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단·감별검사와 협약병원의 치매조기검진 중 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동부지역 60세 이상 인구 대비 치매조기검진율이 6월 말 기준 11.79%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며, 2022년도부터 중앙 치매 관리 지침에 치매검진의 연령제한이 없어진바 지역주민 누구라도 연령제한에 관계 없이 치매 조기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말했다.

 

치매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760-6125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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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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