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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연령제한 폐지”치매 조기 검진 망설이지 마세요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증상을 미리 발견·예방·치료하기 위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라는 질병이 주는 위압감과 오해로 인해 건망증이 나이가 들면 으레 나타나는 정상적인 노화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최근 기억력 저하가 초기 치매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인 만큼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저하가 느껴진다면 치매조기검진을 반드시 받아봐야 한다.


보건소의 치매 조기검진 과정에서 인지선별검사 결과 정상2년 후 선별검사를 다시 받도록 안내하고 있고,‘인지저하의 경우 월 1회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단·감별검사와 협약병원의 치매조기검진 중 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귀포시 동부지역 60세 이상 인구 대비 치매조기검진율이 6월 말 기준 11.79%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며, 2022년도부터 중앙 치매 관리 지침에 치매검진의 연령제한이 없어진바 지역주민 누구라도 연령제한에 관계 없이 치매 조기검진을 희망하는 주민이면 누구든 받을 수 있다 말했다.

 

치매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760-6125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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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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