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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돌봄시설 일용직 근로자 잠복결핵감염‘무료검진’

제주시는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돌봄시설 54개소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속에 잠자고 있는 상태로 증상이 없으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2세 미만 소아가 감염될 경우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은 40~50%로 매우 높은 질병이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2022.7.1.개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의 검진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검사 비용과 근무지 변동 등의 사유로 검진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검사는 보건소로 방문하면 검진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 시설의 종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중 고용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다.

 

검진 결과, 양성자에게는 흉부X-선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31개소, 81명의 대상자에게 검진을 지원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전국적으로 돌봄시설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돌봄시설 종사자의 검진 참여를 당부하며, 검진 이행 여부 또한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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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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