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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돌봄시설 일용직 근로자 잠복결핵감염‘무료검진’

제주시는 결핵 발생 시 파급력이 큰 돌봄시설 54개소 임시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무료 검진을 실시한다.

 

잠복결핵감염이란, 결핵균이 몸속에 잠자고 있는 상태로 증상이 없으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지만 2세 미만 소아가 감염될 경우 결핵으로 진행될 확률은 40~50%로 매우 높은 질병이다.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2022.7.1.개정)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 돌봄시설 종사자의 검진이 의무화되었음에도,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검사 비용과 근무지 변동 등의 사유로 검진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며, 검사는 보건소로 방문하면 검진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 시설의 종사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중 고용 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다.

 

검진 결과, 양성자에게는 흉부X-선 검사와 치료를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31개소, 81명의 대상자에게 검진을 지원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전국적으로 돌봄시설에서 결핵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돌봄시설 종사자의 검진 참여를 당부하며, 검진 이행 여부 또한 적극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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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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