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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니!'

낮 2시 직원 민원인 대피소동, '상황종료 안도'

 

세월이 하도 뒤숭숭하니 별일이 다 생기네

 

제주시청 직원과 민원인들이 느닷없는 폭탄테러 예고에 화들작 놀라 청사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다.



 

816, 전국 시청을 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되어 제주시청 본청(외청 제외) 전 직원과 민원인들은 청사밖으로 긴급 대피했다.

 

폭발 예정시간은 당일 오후 27분으로 대피시간은 점검 종료예정 시간인 1430분까지이다.

 

이날 제주시청 폭발물 점검에는 상당수의 소방, 경찰 인력과 폭발물 탐지견 등이 파견됐다.



 

예고와는 달리 소방. 경찰 인력이 탐색을 했으나 별 다른 징후가 보이지 않아 이날 낮 230분부로 비상을 풀었다.

 

이 시간 이후 제주시청 직원과 민원인들은 평상 업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청의 한 직원은 공무원 생활 20년 동안 처음 경험한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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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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