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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식품위생업소 연2% 저금리 융자지원

제주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노후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려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 업소 등을 대상으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융자대상과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7천만 원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3천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는 1천만 원 모범향토음식점의 육성자금은 2천만 원 이내로 한다. ,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한다.

 

융자금의 이율은 연2%이며, 융자상환기간은 총 4년으로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은 사전에 은행(농협제주은행)에서 대출가능 여부 확인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청 위생관리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 폐업 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규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들이 융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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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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