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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신세계면세점, 글로벌 면세점 도약 위해 맞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운영하는 JDC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대표이사 유신열, 신세계면세점)가 면세산업 발전 및 글로벌 면세점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8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출국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보세판매장과 내국인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면세점 간 최초의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JDC 면세사업본부에서 진행한 이날 협약식에는 양호진 신세계면세점 영업본부장, 곽진규 JDC 면세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마케팅 상호 인적 교류 중소기업 지원 및 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이며, 이 밖에도 면세점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지원 및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작년 36천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면세사업 분야 최상위 기업으로, 특히 올해 71일부터 10년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되면서 향후 면세업계의 새로운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곽진규 JDC면세사업본부장은 신세계면세점과의 이번 협약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대표 주자인 JDC와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MOU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게 돼 의미가 크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만드는 ESG경영의 확대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고객감동 사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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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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