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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신세계면세점, 글로벌 면세점 도약 위해 맞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가 운영하는 JDC면세점과 신세계디에프(대표이사 유신열, 신세계면세점)가 면세산업 발전 및 글로벌 면세점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8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외출국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보세판매장과 내국인 고객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면세점 간 최초의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JDC 면세사업본부에서 진행한 이날 협약식에는 양호진 신세계면세점 영업본부장, 곽진규 JDC 면세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 마케팅 상호 인적 교류 중소기업 지원 및 공동 사회공헌활동 추진 등이며, 이 밖에도 면세점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상호 지원 및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작년 36천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면세사업 분야 최상위 기업으로, 특히 올해 71일부터 10년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되면서 향후 면세업계의 새로운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곽진규 JDC면세사업본부장은 신세계면세점과의 이번 협약은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제주의 대표 주자인 JDC와 글로벌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신세계면세점이 이번 MOU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체계를 갖추게 돼 의미가 크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함께 만드는 ESG경영의 확대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새로운 고객감동 사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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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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