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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만발 수상한 우편물 36개 모두 안전성 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대만에서 발송된 수상한 우편물 신고는 11건에 36개 물품이 접수됐으며, 검사결과 모두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36건 중 25개 물품은 제주우편집중국이 우편물 분류과정에서 대만에서 발송된 것을 확인하고 한 번에 신고했으며 그 외에는 개별 신고됐다.



 

제주도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만발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생물테러 등 의심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20~21일 개별사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생물테러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출동시켜 검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이후 유사한 신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도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안전한 장소에 일시 보관 후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일괄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대응방법을 변경했다.

 

36개 품목에 대한 확인결과 24개 품목은 수취인이 주문한 사실이 확인되어 배송 조치하고 나머지 물품은 검사를 진행했다.

 

수취인이 확인되지 않은 12개 물품에 대해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우편물을 개봉하고, 폭발물 검사, 방사능 검사, 화학물질 검사, 생화학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5개 물품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 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밀검사를 했으나 모두 음성이었다.

 

현재까지 대만에서 발송된 수상한 우편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4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에서는 현재까지 테러와 연관성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잇따라 브러싱 스캠을 의심하고 있다.

 

브러싱 스캠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을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 뒤 수신자로 가장해 상품 리뷰를 올리는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 판매 실적과 평점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민들께서 수상한 우편물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덕분에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안전성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도 의심 우편물 발견 시 개봉하거나 이동시키지 말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는 행동은 자제하고 의심물질이 묻었을 경우 신속히 옷, 장갑, 안경을 벗고 흐르는 물에 씻는 등 대국민 행동대응 요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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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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