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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 키위, 볼록총채벌레 주의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키위 재배 하우스에서 볼록총채벌레 밀도가 증가하고 있어 세심한 예찰과 적절한 방제를 당부했다.

 

올해 볼록총채벌레에 의한 키위 과실 피해는 레드키위가 5월 중순, 골드키위는 6월 상순부터 나타났으며 7월부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올 여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전망돼 볼록총채벌레 밀도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볼록총채벌레는 크기가 0.8~0.9로 매우 작아 육안 관찰이 어려워 주로 피해 증상을 통해 발생을 확인하게 되지만 피해 증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농가에서는 다른 증상으로 잘못 판단해 적절한 방제시기를 놓치거나 농약을 오용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볼록총채벌레가 가해한 잎은 잎맥 사이에 갈색의 부정형 무늬가 생기고, 생육이 진전되면 부정형의 무늬가 굵어지며 잎이 찢어진다.

 

과실에 피해를 입힐 경우엔 비대 초기에 부정형 점무늬가 보이고, 수확기에는 갈색~검은색 얼룩이 나타난다. 피해가 심한 과실은 비상품과로 분류돼 경제적 손해가 크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부터 골드키위(스위트골드)와 레드키위(홍양)를 대상으로 볼록총채벌레 발생생태 조사 및 방제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조사 결과, 볼록총채벌레는 하우스 내부 기주식물에서 월동한 후 2월 하순에서 3월 중순 사이 새순이 돋는 시기에 키위로 비산해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발생 시기는 7월부터 10월로 발생 밀도가 빠르게 증가했다.

 

 

볼록총채벌레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시설 내 먹이가 되는 갈쿨덩굴, 별꽃, 광대나물 등의 잡초를 제거하고 발생 초기에 등록된 농약으로 방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방제시기를 놓쳐 발생량이 많은 경우 7일 간격으로 2회 살포해야 한다.

 

등록된 약제 및 관련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s://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균 친환경연구과장은 농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을 통해 농업인들이 적기에 정확한 농약사용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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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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