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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활기업 지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확대

제주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자활기업은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 조합이나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목표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하며, 사업 유형으로는 집수리·청소업, 재활용업, 운송업, 마트, 식당·도시락·식품 가공 등이 있다.

 

제주시는 자활기업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활기업에 한시적 인건비를 지원(최대 5)하고 있으며, 사업장 임대료 및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활기업인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이 온라인판촉 쇼핑몰인 제주인기프트(www.jejuingift.co.kr)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제주인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차용석)2017년 설립되어 제주지역 환경개선과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자활기업은 20237월 기준 총 8개소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근로자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층이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익히고 근로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활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자활기업의 매출이 늘어날수록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자활기업을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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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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