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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물놀이 안전캠페인 및 해변정화활동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회장 정태근)는 응급처치강사봉사회(회장 백혜경)과 함께 지난 15일 금능해수욕장을 찾은 도민 및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체험 및 물놀이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알렸으며, 응급처치강사봉사회의 해변정화활동으로 활동을 마무리하였다.

 

백혜경 회장은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기 위해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이 늘어났으나, 대기불안정 등으로 갑작스런 폭우나 물살이 거세져 찰나의 순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수칙 보급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적십자사는 이상기후 등으로 물놀이 사고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처치 교육’, ‘수상인명 교육등 다각도의 내실 있는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 및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문의-제주적십자사 나눔교육팀(064-758-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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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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