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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에너지 계획부터 정책제안까지 거버넌스 위원 추가모집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호민)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이하 ‘CFI’라 함) 실현을 위해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 참가자를 7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거주하는 도민 중 신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분산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 등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도민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는 CFI 제주 조성과 관련된 의견표명, 정책 모니터링, 정책 제안 등을 통해 도민들이 제주 에너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버넌스로,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에너지절약 분야에 관심이 있는 도민 위원들을 선발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활습관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로 제공되며,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 fksgud12@jejuenergy.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기획관리부(064-720-7426)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에너지공사 고영준 기획관리부장은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도민 참여 에너지 거버넌스는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거버넌스로, 추가 모집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하여 제주의 미래 에너지 발전에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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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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