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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상수도 유수율 제고 국비 확보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환경부의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것에 대응해 구좌·성산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및 제주시 동지역(동부) 지방 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정부의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후속사업) 본격 추진에 따라 도 노후관 비율 증가에 대응해 선제적인 수돗물 사고 예방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하위인 유수율 제고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국고 지원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부처 절충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2024년 지방상수도 정비 신규사업으로 구좌, 성산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사업비 460억원/국비 230억원) 및 제주시 동지역(동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사업비 495억원/국비 247억원)에 국고 반영을 신청했으며, 소관부처(환경부, 기재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국비 절충에 집중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는 2027년 목표 유수율 85% 달성을 위해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과 읍면 지역별로 2016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의 한정된 재정투입으로 2021년 기준 상수도 통계 유수율 51.8%5년 동안 6.1%p 상승에 그쳤다.

 

유수율 제고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처럼 단기간에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누수량 저감 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나가야 효과적으로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다.

 

2013년 유수율 통계 착오로 제주가 국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한정된 지방재정 투입만으로는 유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어 그동안 정부 부처에 국고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에 2020년 제주시 동지역(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국고 지원이 반영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위탁해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제주시 동지역(서부) 유수율 81.2%로 초기 유수율 46.2% 대비 35%p 상승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도 전체 유수율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에는 환경부의 노후지방상수도 정비 신규사업으로 국고 반영이 확정돼 제주시 애월읍 일원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노후관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비 17억 원을 투입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경영개선 평가결과 제주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전국 지자체 평가대상 가운데 상위 20%에 속해 국고보조율 20% 추가(국고보조 5070%) 재정 인센티브 확보로 차질없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강재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장은 “2016년부터 시작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2019년부터 사업비 투입이 본격적으로 이뤄져 올해부터 실질적인 유수율 제고 성과를 끌어낼 것으로 예상한다, “국비 반영으로 안정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목표 유수율 달성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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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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