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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연구원, 참조기 치어 10만 마리 방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원장 고형범)6일 관탈도 인근해역, 7일 고내리 포구에 참조기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한다.


 

참조기는 제주도 남서쪽 및 중국 상해 동남쪽 깊은 곳에서 겨울철을 보내고, 봄이 되면 난류 세력을 따라 북상해 4~5월경 주로 서해안에서 산란한 뒤 가을이 되면 남하하는 회유성 어종이다.




 

제주도 참조기 생산량은 전국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갈치 다음으로 많은 생산량과 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수산자원이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참조기 방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2년도부터 참조기 이동 경로인 관탈도 인근 해역에서 연구원 조사선을 이용해 선상 시험방류를 하고 있다.

 

참조기 치어는 타 어종에 비해 소리와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류를 위한 포획, 운송, 방류 시에도 스트레스로 폐사하기 때문에 방류 직후 폐사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상 시험방류를 추진했다.

 

 

이번에 방류하는 참조기 치어(5~8크기)는 해양수산연구원 실내수조에서 4월부터 약 3달간 사육 관리한 것으로, 방류 후 1~2년이 지나면 약 20크기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범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고부가 특산어종을 발굴하고, 종자 생산기술 개발 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자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 견학 차 찾는 방문객들이 식탁에서만 보던 참조기의 종자 생태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이번에 생산된 참조기 종자 일부를 연구원에서 사육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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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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