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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환자 가족교실 ‘헤아림’운영 종료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6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목요일(8회기) 치매환자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던헤아림가족교실과 어울림자조모임의 운영을 종료했다.



 

헤아림가족교실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자의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지식을 전문적으로 제공하여 치매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헤아림가족교실 종료 후 치매 가족의 정기적인 모임을 지원하는 치매가족 자조모임 어울림을 운영해 장기간의 치매환자 돌봄으로 가족들의 높아진 피로도를 낮추고 정서적 힐링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라탄공예 수업도 진행했다.

 

가족 교실 및 자조 모임 참여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심적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호평했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은 헤아림 가족교실이 치매환자를 돌보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익한 치매관리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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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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