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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오키나와 이노베이션센터와 MOU 체결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병선, 이하 제주센터)는 오키나와 IT이노베이션센터(이사장 이니가키 준이치)와 한·일 간 우수 스타트업을 교류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지난달 30일 체결했다.



 

오키나와 IT이노베이션센터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담당하는 지역 스타트업 지원 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및 우수 인재 교류 지원 기업 현지 진출지원 및 네트워크 연계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은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 규모를 10조 엔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지난해 발표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제주센터는 제주 최초의 공공액셀러레이터이면서 TIPS운영사로서 스타트업 발굴-육성-투자 등의 노하우를 오키나와 IT이노베이션센터와 공유할 예정이다. , 한국 스타트업의 원활한 일본 진출 위한 오키나와 IT이노베이션센터의 현지 네트워크를 연계할 방침이다.

 

제주센터 이병선 센터장은 오키나와는 제주와 환경, 지리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아 스타트업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일본 각 지역과의 연결을 위한 상시 지원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키나와 IT이노베이션센터 이나가키 이사장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많은 기술 스타트업과 인재들이 유입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디지털전환과 혁신에 한 발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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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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