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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레지오넬라증 예방활동 전개

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날씨가 더워지면서 발생 위험이 높은 레지오넬라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27일부터 28일까지 대형건물, 노인복지시설, 대형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7개소에 대한 수계환경 검사 및 예방 교육 등 활동을 전개하였다.




레지오넬라증은 오염된 물에서 증식한 레지오넬라균에 의해 걸리는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대형건물의 냉각탑수, 샤워기, 수도꼭지 등에서 서식하다 공기를 타고 인체로 전파된다.


증상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발열, 오한,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등이 나타나며 조기에 치료하면 쉽게 완치되지만 면역력이 매우 약화된 환자에게 발생하게 되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이번 다중이용시설 검사 후 균 검출 시 즉시 소독 후 추가 재점검 조치를 하고, 건물관리자를 대상으로 냉각탑 청소 및 소독 방법 등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다중이용시설 관리자들은 냉각탑수, 급수시설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소독 관리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라며, 특히 병·의원에서는 레지오넬라증 의심환자 발생 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기타 관련 문의는 동부보건소 감염병관리팀(760-619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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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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