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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 공모에 3개 사업제안자 접수

국내 최초 공공주도형 해상풍력사업인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105, 5,900억 원) 공모에 사업자 공고 접수 마감일인 621일까지 총 3개의 사업제안자가 평가서류를 제출하였다.


사업제안자에는 발전공기업·건설사·설계사·자산운용사·지역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호민, 이하 공사라 함)접수된 1단계 평가서류를 바탕으로 3일 이내 사전자격 심사를 실시하여 적 격여부를 판단하고, 사전자격심사를 통과한 사업제안자에 한하여 사업자의 기술능력과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2단계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 평가는 정량 및 정성평가로 이루어져 있으며, 별도의 사업제안 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사 양성준 청정에너지개발사업부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의해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도민 여러분들이 갖는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1단계 평가서류 접수 결과 다양한 분야 사업제안자가 참여하면서 바람직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모델이 검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사업으로 지역 풍력개발 사업 인프라의 공공적 활용과 공공재인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정의롭게 분배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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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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