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제주시 서부보건소, 고성1ㆍ2리 치매안심마을 신규 지정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유창수)애월읍 고성1리와 고성2리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621()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확산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이번 치매안심마을 지정으로 고성1리와 고성2리의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 치매안심마을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치매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치매안심마을은 2019년 애월읍 납읍리, 2020년 한경면 조수리, 2022년 애월읍 장전리가 지정됐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사회안정망 역할을 해 나가는 치매파트너도 함께 양성해, 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을로 조성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