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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생활터 경로당 구강건강관리 사업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구강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7~10월까지 서귀포 동부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터 구강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동부지역 44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방문하여 노년기 구강건강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올바른 칫솔질 교육, 의치유지·관리서비스,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개인별 1:1 구강건강 상담 및 맞춤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법 설명, 불소바니쉬 도포를 병행하여 효과를 높이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으로 치주질환 발생이 많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어르신들이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칫솔질 실천율을 높이고, 년기 의치 구강용품 사용법 습득 등으로 오복 중 하나인 치아를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로당은 6.19() ~ 6. 30()일까지 서귀포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124)로 전화 또는 팩스(760-611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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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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