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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찾아가는 생활터 경로당 구강건강관리 사업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구강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7~10월까지 서귀포 동부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활터 구강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한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동부지역 44개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건소 치과위생사가 방문하여 노년기 구강건강관리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은 올바른 칫솔질 교육, 의치유지·관리서비스, 노년기 구강건강관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개인별 1:1 구강건강 상담 및 맞춤 구강건강관리용품 사용법 설명, 불소바니쉬 도포를 병행하여 효과를 높이게 된다.


특히, 이번 교육으로 치주질환 발생이 많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어르신들이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칫솔질 실천율을 높이고, 년기 의치 구강용품 사용법 습득 등으로 오복 중 하나인 치아를 관리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로당은 6.19() ~ 6. 30()일까지 서귀포 동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124)로 전화 또는 팩스(760-6119)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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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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