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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돌문화 유네스코등재는 '메쌓기'가 열쇠

8개국은 이미 등재마쳐 제주 '서둘러야'

제주 돌담문화의 바램인 UNESCO 등재여부는 외형을 중요시하는 흑룡만리(黑龍萬里) 보다는 제주 전래의 메쌓기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앞줄 가운데 김경학 도의장, 오른쪽이 조경근 회장

 

메쌓기는 진흙 등 다른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돌만을 사용하는 제주특유의 돌쌓기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일랜드 등 8개국이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이미 등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2년부터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5개국이 메쌓기의 지식과 기술을 추가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주 메쌓기의 등재 가능성을 더하는 실정이다.


흑룡만리 제주밭담은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

 

19일 낮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정민구 의원실과 제주돌담학교가 주최한 제주 돌문화 메쌓기의 가치에 관한 학술세미나에서 이러한 진단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제주 문화를 승계발전을 도모하면서 세계농업유산등재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메쌓기의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 제주밭담은 선조들의 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자연에 거슬리지 않는 조화를 말해준다메쌓기의 등재를 위해 도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제주밭담은 다른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돌만 사용한다. 이를 메쌓기라 한다

 

이날 패널로 참가한 유철인 제주도 명예교수는 제주 돌담 메쌓기의 유네스코 등재방안에 대해 이미 아일랜드 등 등재를 마친 국가의 메쌓기 협회의 활동을 예시로 들며 제주도 당국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 마련된 종합토론에서 기지시줄다리기박물관 고대영 학예연구사는 제주돌담 메쌓기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제언, 강승진 ()제주농업농촌진흥원 이사장은 제주돌담 메쌓기의 가치를 강조했다.


    제주돌담학교 5기 교육생들이 제주 산담에서 흔히 보이는 겹 메쌓기를 실습하고 있다

 

김종승 석장은 인류 무형유산 등재를 위한 석공의 가치에서 돌담은 외형도 중요하지만 쌓기 방식에 더 의미가 크다고 역설했다.

 

윤상필 쌓기석공도 무형 기능이 차별성을 더한다며 김 석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장비가 없었던 옛날에는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겼을까. 돌을 나르는 드잡이공 실습에 나선 돌담학교 5기생들. 수원화성 축조시 사용된 이마대를 세우고 선조들의 지혜를 짐작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마련한 조경근 ()제주돌담보전회 이사장은 제주돌담의 현황 및 보전과 활용주제발표를 통해 제주 메쌓기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 내용을 보면 기록유산으로서 메쌓기 돌문화를 비롯해 경관유산으로서 메쌓기 돌문화, 농업유산으로서의 메쌓기 돌문화, 생활문화유산으로서의 메쌓기 돌문화, 방어유적으로서의 메쌓기 돌문화 등.

 

특히 제주방식과 유네스코에 등재된 8개국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은 많은 관심을 끌었다.

 

조경근 이사장은 자신은 석공이며 앞으로도 석공일 것이라고 전제한 후 제주돌담의 가치는 흑룡만리라는 외형에도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메쌓기라는 무형의 가치는 이를 웃돈다유네스코에 등재된 메쌓기도 제주의 메쌓기와 거의 유사하다고 제주메쌓기에 대한 관심부족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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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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