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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동부보건소, 2023년 마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제주시 동부보건소는 올해 4월부터 관내 마을 10개소, 지역주민 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요가, 라인댄스 등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마을 건강동호회, 부녀회 등의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마을별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주민주도형 프로그램이다.

 

마을 내 경로당, 마을회관 등 시설 이용으로 접근성을 확보하고 야간 운영으로 주민 참여율을 높였으며 운동 전·후 체성분 측정, 건강상담 서비스 등 지역주민 건강행태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해 한 마을당 16회차 프로그램을 지원했던 사업을 올해는 24회차 이상 확대 운영하여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하반기에도 희망 마을을 추가 모집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계홍 동부보건소장은 마을 건강증진 프로그램이 지역주민의 일상 속 신체활동량을 증가시켜 비만율을 감소하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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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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