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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진드기 서식지 밀도조사 실시

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진드기 활동이 왕성해지는 시기가 래함에 따라 지난 67일부터 69일까지 3일간 진드기 서식지 밀도조사를 실시하였다.


드기가 주로 서식하는 올레길, 오름 입구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진드기 서식지 밀도조사를 한 결과, 18개소에서 진드기 243마리를 채집하였고, 중 이승악오름, 영주산, 고사리축제장에서는 다른 곳보다 진드기가 더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병의 매개체인 작은소참진드기 발생상황을 파악하고자 해마다 밀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전년도 보다 채집된 진드기 수가 증가하여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채집한 진드기는 제주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된 상태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 보유 여부에 따라 추가 해충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표선면 일대에서 고사리 채집 활동 후 진드기에 물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된 사례가 있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각별히 주의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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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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