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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마약퇴치의 날 맞이 캠페인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마약퇴치의 날(매년 626)을 맞이하여 지난 67일과 9, 표선오일장, 성산오일장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에게 마약음료가 제조되고 시음까지 하게 되면서 장소를 불문하고 쉽게 취급되어 사회적 이슈를 불러왔고, 또한 유명연예인 등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 여전히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불법 사용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예방하고 시민 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류 불법 유통사용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불법 마약류 중독 예방, 불법 마약류 남용으로 인한 폐해 등 마약 근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했다.



 

세계마약퇴치의 날1987UN총회에서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마약류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마약류 남용 없는 국제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626일로 정했고, 한국도 2019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며 법정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 남용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분과 나이에 구별없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 파급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길이 최선책이며 불법마약류의 퇴치를 위한 예방활동과 중독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료와 재활에 많은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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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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