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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둘레길 훼손, 차마 진입제한으로 최소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차마의 진입제한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산림청고시 제2022-98)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제주도는 차마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6월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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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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