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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둘레길 훼손, 차마 진입제한으로 최소화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라산둘레길 내 국가숲길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산악자전거, 오토바이 등의 이동수단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산림레포츠를 즐기는 동호인 등이 무분별하게 숲길에 출입하면서 안전사고 및 환경훼손을 초래함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 보호를 위해 차마의 진입제한을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라산둘레길 중 국가숲길로 지정된 곳은 총 5개 구간·48.92.(산림청고시 제2022-98)



 

구간별로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가 해당된다.

 

제주도는 차마의 숲길 진입 제한을 위해 6월 중 행정예고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숲길 차마의 진입구역 지정·고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마 진입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숲길로 차마가 진입한 경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3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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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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