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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지원자 접수를 오는 616일까지 진행한다.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공사 내부 위원회다.



 

이번 공모를 통해 사회가치 환경가치 인재육성 3가지 분야에서 각 2명씩 총 6명을 모집하고 있으며, 1차 서류심사 후 심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6월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면 제주개발공사의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평가, 의결을 비롯해 제주지역 사회공헌사업 관련 자문, 의견제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제주개발공사 사회공헌사업 심의위원회 위원 공모는 공사 누리집(https://www.jpdc.co.kr) 공지사항 공고문에 게시된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제주시 첨단로 330 C2층 사회공헌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공개모집에 많은 분들이 제주지역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공사는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친환경 사업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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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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