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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신풍리 치매안심마을 찾아가는 검진실 운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7일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성산읍 신풍리 마을 장년층 주민을 대상으로 6종의 혈액검사 및 치매검진 등을 마을로 찾아가서 검진실을 운영했다.


동부보건소는 성산읍 신풍리와 치매안심마을 협약을 맺고 65세 이전 젊은 치매 예방을 위한 초로기 치매예방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찾아가는 검사실 운영에 신풍리 마을주민 30명이 참여하였다.




초로기 치매는 만 65세 이전 발병하는 치매로 악화속도가 빠르며 증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비만 및 당뇨등 만성질환이 치매의 중대한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보건소 간호사 등 전문인력 10여 명은 마을에 찾아가 검진실을 운영하여 대사증후군 혈액검사 6스트레스 측정 우울 및 인지선별검진 등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며 3개월 후 재검사를 시행하고 전후 비교 분석을 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사항은 서귀포 동부지역 치매안심센터 064-760-61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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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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