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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오는 7월부터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제주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141억 원을 활용해 기존 공공근로사업과 함께 청년 대상 전산화 공공근로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모집 인원은 공공근로사업 1,567, 청년 공공근로사업 등 57명 등 총 1,624명이며, 근무기간은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다.

 

공공근로사업은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올해 상반기에 120억 원*을 투입해 649개 사업장에 1,487명을 채용한 바 있다.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진행하는 청년 공공근로사업은 청년들에게 공공데이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전산화 관련 공공일자리를 지원한다.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 제주청년들의 전산화 관련 경험 습득과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 관련 분야 자격 취득, 진로설정, 민간일자리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부터 39세까지 청년이며, 취업취약계층은 우선순위로 선발된다.

 

제주도는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 오는 7일부터 도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사업내용을 공고하고, 참여대상을 모집할 예정이다.

 

각 사업별 근무처, 근무시간, 근무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본예산 잔여예산을 활용하여 오는 5일 우선 공고(1(본예산): 6.5~6.12, 2(추경예산): 7월 중)하고 제주시는 6월 중 사업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의 생계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민간일자리 진입의 디딤돌로 민생경제 활력에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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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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