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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수산공익직불제 이달 말까지 신청기간 연장

제주시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마감일자를 당초 531일에서 오는 630일까지 한달 간 연장한다.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직불제, 어선원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어업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한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3년이상 어업을 영위하고, 어업경영체를 등록 및 어가의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범위에 해당하는 어업인에게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을 지원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지난 2014년 도입해 어촌지역에 거주하며 2022년도 기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80만 원(어업인 지원 64만원+공동기금 적립 16만원)을 지원한다.


수산공익직불제는 해당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어업인과 어선원이 관할 거주지(어선원 직불제는 승선 어선 선적항 기준) ··동 주민센터에 6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변현철 해양수산과장은올해 첫 시행되는 수산공익직불제인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직불제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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