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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시농협 동화로지점 임직원과 제주시농협 ‘다같이동행기금’, 사랑의 쌀 기부

제주시농협 동화로지점(조합장 고봉주, 지점장 문희) 임직원들과 제주시농협 ‘다같이동행기금’은 지난 30일, 화북동주민센터(동장 고광수)에서 제주시농협 동화로지점 개점 3주년을 기념해 사랑의 쌀 100포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날 물품은 제주시농협 동화로지점 직원들이 개점 3주년을 기념해 십시일반 모은 30포의 쌀에 제주시농협 ‘다같이동행기금’으로 마련된 70포의 쌀을 더해 기탁한 것이다. 이는 화북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역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문희 제주시농협 동화로지점장은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바탕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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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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