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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사는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신청 6월 30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외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2분기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신청접수를 오는 630일까지 받는다.

 

자격 요건은 해당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돼지고기는 100% 제주산을 사용해야 하며,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 정형기준을 준수하고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를 통해 돼지고기를 구입판매해야 한다.

 

제주도는 신청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통해 시설 여건,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을 심사기준표에 따라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제주도에서 발급한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서를 지정일로부터 2년간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도지사 인증점 지정을 통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비자 신뢰 확보를 도모하고있.

 

제주산 돼지고기 인증점은 올해 5월까지 도내 216개소(제주시 162, 서귀포시 54), 육지부 54개소로 총 270개소가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육지부의 돼지고기 인증점은 서울·경기권이 46%를 차지한다.

 

아울러, 2022년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사후관리 점검결과 19개소가 지정 취소되는 등 촘촘한 관리를 바탕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신뢰하는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을 통해 타 지역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서 판매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인증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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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본격 논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국정과제(4번)로 명시된‘자치경찰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방침에 맞춰, 전국 유일의 20년 자치경찰단 운영 경험을 토대로 한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정책연구(제주연구원 수행)의 본격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 자치경찰단, 제주연구원이 한자리에 모여 연구과업 방향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정책연구과제는 제주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향후 전담조직(TF) 운영단과 제주연구원이 긴밀히 협력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담조직(TF) 운영단의 분야별 역할 배분과 함께, 도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제주 자문단 구성(안)도 함께 검토됐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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