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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역량을 키우세요.예래동 김명숙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신청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키우세요

 

예래동주민센터 김명숙

 



주민자치위원은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학교 과정 4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주민자치학교 과정이라고 해서 뭔가 다시 배우고 공부를 시작 해야되는건 아닌가 교육을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주민 자치가 무엇인지 개념을 익히고 자기 자신의 역량 및 소양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이수하는 방법에는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 공개 강좌, 각 읍면동에서 개최하는 역량 강화 워크숍이나 강의 등에 직접 방문하여 주민자치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시간 여건상 또는 거리상의 문제로 참여할 수 없다면 가장 간편하게 온라인 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주민자치학교 수강 신청을 하려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민 자치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한 2023년 서귀포시 온라인 주민자치학교를 상시 접수 받고 있다.


교육 기간 51일부터 1031일까지 상시 접수 받고 있으니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주민들은 http://www.edu-seogwipo.kr에 접속하여 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주민자치위원,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자하는 자뿐 아니라 주민들도 자신의 역량을 키운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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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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