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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동부보건소‘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서귀포시 동부보건소(고행선 소장)는 지난 5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614일부터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보건소는 관할지역 첫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어 만 19세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과정에 직면했을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과정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문서로 밝혀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등록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게 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됐을 때 본인 의사 확인 후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동부보건소로 전화예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사의 충분한 설명 및 상담을 통해 작성 등록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의향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인생의 마지막 순간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적극 홍보 및 안내하여 지역주민의 인식도를 높이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부보건소 의약관리팀(760-610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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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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