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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족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돌봄 ‘라켓부자단’

제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영은)는 여성가족부와 제주시의 지원을 받는 가족복지기관으로 2023년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돌봄 프로그램을 운영,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돌봄은 아빠의 일가정 양립과 가족돌봄 조성을 목적으로 아빠의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배드민턴 체육활동을 주제로 신체적 정서적 교류를 통해 아빠와 자녀 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자녀 양육 및 돌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는 610일부터 24일까지(오후 2~4, 매주 토)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돌봄 배드민턴 활동 라켓부자단프로그램이 화북동 소재지 빅터배드민턴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1~3학년 초등학생 자녀와 아빠(11자녀 원칙) 10가족 대상으로 529()부터 제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http://jeju.familyne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가족센터 건강가정사업팀에 전화(064-725-800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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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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