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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 매력, 내가 만든 3분 영화에 담아보세요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서귀포시만의 차별화된 참여형 관광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6회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작품을 814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전 국민 대상이며 축제, 하영올레, 야간관광 등 서귀포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3분 이내의 영상으로 주제 제한은 없으며, 1(또는 1)1편씩 출품이 가능하다.




접수는 오는 814일까지 90 동안 진행되며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s://www.seogwipo.go.kr/movie/notice.htm)에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서와 영상,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공모 마감 후에는 전문가들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작을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점수를 합산해 9월 중 최종 입상작이 결정되며, 입상자에게는 서귀포시장상과 함께 대상 200만 원, 금상 150만 원, 은상 100만 원, 동상 50만 원 등 총 시상금 500만 원이 수여된다.

 

서귀포 3분 관광영화제는 2018년 제1회를 시작으로 2022년 제5회까지 총 225편의 작품이 접수되어 51편이 당선되었으며, 당선된 작품들은 관광영화제, 박람회, 각종 축제 및 도내 방송에서 방영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3분이라는 시간 안에 서귀포만의 매력적인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작품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연교 콘서트 등 각종 이벤트 및 축제에 영화제 작품들로 서귀포시를 홍보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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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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