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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3.3MW 그린수소 생산플랜트 완성검사 통과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호민, 이하 공사라 함)는 국내 최초 3.3MW 그린수소 생산 플랜트 준공 및 수소 생산을 준비하면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20, 제주도의 ‘Carbon Free Island 2030’ 계획 및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달성과 도민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내 최초 MW급 그린수소 연구개발과제를 기획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등 10개 기관과 함께 추진해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사업의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기술을 활용한 수소(600kg) 및 배터리(2MWh)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연구과제이며, 총 사업비 222억 규모로 일평균 약 200kg의 수소 생산을 통하여 수소버스 9대에 그린수소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이다.

 

그린수소 생산에 국한되지 않고 수송 및 활용단계까지 전주기 실증을 위하여 공사에서는 유관기관과 더불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린수소 생산 시설 구축 기반 마련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 고압가스 허가 등 복잡하고 많은 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PEM 방식의 해외 수전해 설비 도입을 위하여 해외 인증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실증단지 주변 민원 최소화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무진동 공법으로 시공방법을 변경하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적 기준보다 방호벽 구간인 경우 높이와 두께도 더욱 보강하는 등 강화된 안전기준으로 설계 변경을 실시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해외 1MWPEM 방식의 수전해 설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1MW급 알칼라인 방식의 수전해 설비 2기와 300kWPEM 방식의 수전해 설비 1기는 실증 시험을 위해 행원 CFI 에너지 미래관 부지 내에 설치 및 주변 시설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3512일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통과하였다.

 

이후 인허가(건축물 사용승인, 고압가스 사업개시 신고 등) 완료 수전해 설비 개별 시운전 생산 수소 샘플 채취 및 수소 순도 검사를 진행한 후 적합 판정이 나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수소 버스 운영을 위해 그린수소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강연호 위원장 등 7)에서는 2023512일 행원 CFI 에너지 미래관 부지에 설치된 그린수소 생산플랜트와 수소충전소에 방문하여, 그린수소의 생산·보급 및 활용에 대한 기반 조성 구축 현황을 시찰하였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는 CFI 에너지 미래관에 방문하는 관광객 및 외부인의 그린수소 생산시설에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안전 및 보안시설 강화 등을 당부하였고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유의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준공 이후에 국내 최초로 조성된 3.3MW 그린수소 생산설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어 도민들에게 향후 그린수소 보급에 큰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완공 시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본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찬 지역에너지연구센터장은 향후 안전관리규정 심사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후속 절차 진행과 안전 관리를 엄격히하여,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수소 에너지 전환을 통해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을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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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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