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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소상공인 대상 소셜미디어 마케팅 교육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소상공인 소셜미디어 마케팅 교육생을 모집한다.

 

마케팅교육 1기에 이어 실시되는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4·11 마케팅교육’2기는 소셜미디어 마케팅 교육으로 진행된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채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방법 등 소셜미디어 기초지식을 가진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강좌다.

 

세부 과목으로는 소셜미디어 트랜드 당근마켓 활용 실습 유튜브 채널 개설 및 광고 진행 인스타그램 피드 구성 및 게시글 노출 향상법 페이스북 광고 관리자를 활용한 광고 방법 등이 구성됐다.

 

이번 소셜미디어 마케팅 강의는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총 12시간에 걸쳐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내 강의실에서 열린다.

 

교육 접수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를 통해 가능하다.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제주도내 소상공인이거나 예비 창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센터장 고행범)에서는소셜미디어에 게시글을 올린 이후 실질적인 홍보로 이어지기까지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이번 강의를 마련했다이번 강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온라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4·11 마케팅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http://pf.kakao.com/_nlRBT)’채널 추가를 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경영아카데미 전체 일정은 홈페이지(www.jejusc.kr), 전화 문의(064-800-7602) 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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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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