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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행정체제 성과분석 부실 과업중단 후 재분석 실시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은 제416회 임시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추진에 따른 현안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 성과평가 결과는 단순 현황의 나열에 불과할 뿐 지금 행정체제의 문제인 행정의 민주성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이, 행정시 체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분석이 전무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은 물론 과업지시서 사항을 미이행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업 중단 및 재분석을 요구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은 지난 42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대상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제1차 도민경청회 및 숙의토론을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하였다.

 

1차 중간보고서에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행정체제 성과평가와 함께 도민과 공무원 인식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행정체제 성과평가의 경우 현재 제주도민의 느끼는 행정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발생,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현재의 행정체제, 즉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은 전무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행정체계 개편 관련 인과관계 분석은 지난 해 해당 연구용역의 사업비 15억원이 편성된 추경심사 때부터 필요성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올해 3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도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내용에의 인과관계 분석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금창호 책임연구원의 확답을 받은 바 있으나, 결국 인과관계 분석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인과관계 분석을 강조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현재 제주도민이 갖는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행정체제의 개편> 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연구적 한계가 있다는 연구용역진의 의견에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행정체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지표로 설정된 행정효율성 관련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총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비율은 물론 수요대응성(청원처리 대응률 등), 지역균형성(서귀포시 인력·재정배분 비율) 등 모든 정량평가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나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권 의원은 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연구용역진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과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포함하여, 성과평가 분석이 재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금창호 책임연구원은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인식조사를 포괄하여 행정체제 성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성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량평가는 상대적인 시각의 문제이며, 사회과학에서 정량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권 의원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에, 전문성 있는 외부 연구진에 맡겨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며, 과업 중단 및 재분석 요구는 도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연구용역이 이렇게 마무리될 경우 나중에 근거 부족으로, 정부의 반대논리에 의해 행정체제 개편이 좌초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임으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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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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