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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행정체제 성과분석 부실 과업중단 후 재분석 실시 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은 제416회 임시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추진에 따른 현안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 성과평가 결과는 단순 현황의 나열에 불과할 뿐 지금 행정체제의 문제인 행정의 민주성 약화,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이, 행정시 체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분석이 전무한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은 물론 과업지시서 사항을 미이행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과업 중단 및 재분석을 요구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은 지난 42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대상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제1차 도민경청회 및 숙의토론을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하였다.

 

1차 중간보고서에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행정체제 성과평가와 함께 도민과 공무원 인식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행정체제 성과평가의 경우 현재 제주도민의 느끼는 행정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발생,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현재의 행정체제, 즉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은 전무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행정체계 개편 관련 인과관계 분석은 지난 해 해당 연구용역의 사업비 15억원이 편성된 추경심사 때부터 필요성과 실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올해 3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도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내용에의 인과관계 분석 포함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금창호 책임연구원의 확답을 받은 바 있으나, 결국 인과관계 분석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권 의원은 인과관계 분석을 강조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현재 제주도민이 갖는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행정체제의 개편> 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연구적 한계가 있다는 연구용역진의 의견에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행정체제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지표로 설정된 행정효율성 관련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총예산 대비 일반행정비 비율은 물론 수요대응성(청원처리 대응률 등), 지역균형성(서귀포시 인력·재정배분 비율) 등 모든 정량평가지표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나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권 의원은 이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연구용역진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실정으로, 과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포함하여, 성과평가 분석이 재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금창호 책임연구원은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인식조사를 포괄하여 행정체제 성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성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량평가는 상대적인 시각의 문제이며, 사회과학에서 정량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한권 의원은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분석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에, 전문성 있는 외부 연구진에 맡겨서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며, 과업 중단 및 재분석 요구는 도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연구용역이 이렇게 마무리될 경우 나중에 근거 부족으로, 정부의 반대논리에 의해 행정체제 개편이 좌초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임으로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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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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