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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송악산 유원지 부지 매입 불확실

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보류에 대한 입장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사보류된 것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등이 우려된다고 15일 밝혔다.

 

심사보류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지난해 82일자로 유원지에서 해제된 송악산유원지 부지가 포함되었다. 송악산유원지 매입 사유로 토지매입 후 송악산 일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보전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일대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가치를 증대하여 난개발 방지 및 미래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다내용이 포함되었다.

 

송악산유원지 사업은 지난 2020. 10. 25. 당시 원희룡 도지사가 송악선언에 이어 같은 해 11. 2. 실천조치 제1호로 송악산일대 문화재 지정 등 항구적 보전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송악선언및 실천조치 계획에 따라 지난 2021. 10.부터 2022. 12월말까지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 상생방안 마련용역이 추진되었으며, 이 용역에서 송악산유원지 부지 활용방안으로 문화재 지정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명승 등 문화재로 지정 시 문화재 인근 토지에 대한 규제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아 들여 최종 마라해양도립공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송악산유원지 사업 추진이 곤란함을 느낀 투자자가 지난해 4. 27. 토지매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상생방안을 도에 제안하였고, 도립공원 확대에 해당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도에서는 투자자와 8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최종합의안인 송악산 토지매매 기본합의서는 지난해 12. 23. 도의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으로 의결되었고, 12. 29. 도와 투자자간 합의서가 체결된 바 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류 등으로 이번 회기 동의가 불확실 해짐에 따라, 향후 투자자의 사유재산권 행사, 국제소송 제기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소유토지는 총 170필지·400,748으로 송악산 주차장, 올레길, 송악산 진입로를 갖고 있어 사유재산권 행사 시 지역주민 및 관광객 통행제한 등 불편과 경관 사유화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남은 회기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 및 의결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설득 등 원만한 해결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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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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