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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주민이 설계하는 우리동네 방범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지역 주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우리동네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한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주민 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 지역 신청공고를 통해 접수된 3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쳐 32곳을 최종 확정했다.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할 두 곳 중 A지역의 주민들은 밤에 골목길이 너무 어두워 불안하고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길 역시 정비가 되지 않아 위험하다며 신청했다.


또한 B지역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돼 야간에 위험을 많이 느끼고 주택도 형태나 위치가 불규칙적이어서 조명 범위에서 벗어나는 어두운 사각지대가 많다고 신청사유를 밝힌 곳이다.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시설 설치를 위해 13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에서 첫 간담회와 교육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해소 방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했다.


주민 A(45, )야간에 통학로가 너무 어두워 항상 사고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막상 시설 개선을 요청하려고 해도 절차가 복잡해 엄두가 나질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로 반영되는 자리가 마련이 돼 고맙고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김동하 생활안전팀장은 주민 체감형 범죄예방시설 설치 사업은 우리 동네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전문가라며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6~7월경 공공디자인 심의, 하반기에 시설 설치를 거쳐 주민 만족도 조사와 범죄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성과 분석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용식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폭력, 절도 범죄의 경우 30%가량 노상에서 발생한다면서 범죄자는 주거-학교 및 직장-여가를 잇는 노상에서 범죄 대상을 탐색하고 범죄기회가 생겼을 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상에서 범죄예방시설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이 노상에서 불안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시설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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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행정시·자치경찰단 체납차량 합동 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항만 등 차량밀집 지역에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 명의 차량 등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펼친 결과 체납차량 59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를 적발했다.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단순 체납차량 및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및 분할 납부를 독려했다. 지난달 31일 진행한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 본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행정시(세무과, 차량관리과, 교통행정과)가 함께 참여했으며, 세무공무원 등 단속 인력 27명과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4대, 휴대용 조회기 6대가 투입됐다.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 자동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또한, 범죄에 쓰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대포차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제주도는 체납차량 단속을 위한 체납차량 영치반을 상시 운영하며, 장기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강제 매각해 체납세액을 징수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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